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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올해 상속증여세 16조원 이상 걷힐 듯”..
정치

김두관 “올해 상속증여세 16조원 이상 걷힐 듯”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9/28 10:47 수정 2021.09.28 11:17
지난해 2조원 올해 4조원 육박할 듯
20~30대 수증자 두 배 가까이 늘어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천903억원이었지만,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천42억원과 6조4천71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조원가량 추가로 걷혔다.

올해는 기재부가 추산한 7월 말까지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천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참고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천368억, 6조2천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히면 4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20대와 30대 수증 건수가 지난해 4만8천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증여받은 금액도 9조7천739억원에서 18조1천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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