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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천903억원이었지만,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천42억원과 6조4천71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조원가량 추가로 걷혔다.
올해는 기재부가 추산한 7월 말까지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천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참고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천368억, 6조2천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히면 4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20대와 30대 수증 건수가 지난해 4만8천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증여받은 금액도 9조7천739억원에서 18조1천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