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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연간 1천600정 총기 합법 반입… 규제 필요”..
정치

김두관 “연간 1천600정 총기 합법 반입… 규제 필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12 09:31 수정 2021.10.12 13:10
권총, 공기총 등 5년간 8천421정 통관 수입
기타 총기에 새총 ‘슬링샷’만 수만건 통관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600정가량 총기가 합법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권총 2천94정, 산탄총 3천647정, 라이플 233정, 공기총 1천955정이 반입됐다. 기타 총기는 연간 10만건 내외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슬링샷’으로 불리는 새총이다.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없는 상태로 다량 수입ㆍ유통돼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총기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연간 200~300만달러 수준이며, 군수용으로 수입하는 총기는 별도 HS 코드로 집계하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관세청은 2019년 산탄총으로 집계한 4억달러에 이르는 수입금액 대해서는 “군수송사령부에서 가끔 자체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에서 적발한 불법 총기류는 지난 5년간 87건, 수량으로는 107정이다. 같은 기간 적발한 불법 도검류는 2천634건, 수량으로는 3천897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통량이 줄어 적발량도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ㆍ판매ㆍ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불법 총기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입된 총기라 할지라도, 총기사고나 총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허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쇠구슬을 사용하는 슬링샷 통관에도 유통 규제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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