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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짓고 있는데 연금보험..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농사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10/12 13:21 수정 2021.10.12 13:21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월 보험료가 9만원 이상이면 월 4만5천원이, 월 보험료가 9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며, 2021년 10월 현재 최대 월 4만5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운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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