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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정치

김두관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14 09:59 수정 2021.10.14 10:30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때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식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을 우선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비중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때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정호, 노웅래, 신정훈, 양기대, 윤후덕, 이규민, 이수진,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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