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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
오피니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10/19 14:54 수정 2021.10.19 14:54

류재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사무국장
코로나19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신속한 검사와 부담 없는 진료를 뒷받침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은 환자 치료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약 3조5천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인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 차단 지연과 사무장 도주, 재산은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3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됨에도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현행 평균 11개월인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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