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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김두관, 비리 추적 결실..
정치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김두관, 비리 추적 결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22 10:16 수정 2021.10.25 09:27
로비창구로 변질한 국세청 세정협의회
김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폐지 수순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 지적을 받은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의원의 끈질긴 비리 추적이 결실을 본 셈이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 출범한 이후 5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왔다. 과거 세무서와 납세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세정협의회는 어느 순간 전관예우를 비롯한 청탁과 봐주기 등 부정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로비창구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를 상세히 밝혀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담당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 답례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에 수여하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관련한 문제도 꼬집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는데, 특정 기업에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세무서장이 퇴임 후 해당 기업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시대적 유물인 세정협의회를 해체해 전관예우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다”면서 세정협의회 유지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13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법>, <변호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전관예우 내용이 없었던 세무사법에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 공직 퇴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를 3년간 수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지난 8일 국세청 국감에서 청장이 세정협의회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실 것이냐”라며 다시 한번 질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폐지 방향으로 해서 이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확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청장의 세정협의회 폐지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확실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보다 나은 국세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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