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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사회

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1/18 09:20 수정 2021.11.18 09:50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할 때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379-9237)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미 서장은 “화재 발생 때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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