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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현재 운용 중인 소방차량 번호판을 구급차부터 순서대로 긴급자동차 전용 차량번호로 교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맞춰 도내 긴급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진행 중으로, 소방차와 같이 긴급자동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전용 번호(998~999)를 부여한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 주차장에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무인 차단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산소방서는 전용 번호판을 교체에 앞서 공동주택 220곳에 신규 차단기 설치 또는 기존 차단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박정미 서장은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으로 긴급자동차는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