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 등 소득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합니다.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