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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12/01 09:43 수정 2021.12.01 09:43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사업은 2013년부터 해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발굴조사와 현수막과 포스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중심으로 설치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으로, 거주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으로 공무원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이다.

또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으면 기초연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전국 각 지사로 연락하면 어르신이 지정한 상담 시간과 장소에서 공단 직원을 만나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방문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 신청을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함.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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