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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마지막 정례회 시작한 양산시의회, 의원 출석률 ‘불량’..
정치

마지막 정례회 시작한 양산시의회, 의원 출석률 ‘불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2/02 17:29 수정 2021.12.06 09:10
각종 위원회 회의 때마다 의원 빈자리 ‘수두룩’
의결정족수 못 채워 회의 중단되고 미루기까지
“이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이 어디 있느냐” 지적

지난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회의를 중단하고, 위원장이 의원 한명 한명에게 출석을 권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임기 7개월여를 남긴 제7대 양산시의회가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지만, 의원 출석률 미달로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지난달 2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양산시의회 마지막 회기로, 1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와 동의안 등 굵직한 안건 100여개를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안건별로 충분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저조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빈번히 중단되거나 의결하지 못한 채 안건을 다음 날로 미루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뜻한다.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출석률 미달로 정회를 거듭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올해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일정이었다.

전체 1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했지만, 회의 도중 개인적인 이유로 한두 명씩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의결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회의를 중단하고, 위원장이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출석을 권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도 출석 과반의원 5명을 겨우 채워 회의를 진행했지만, 역시 회의 도중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 특히, 이날은 의결정족수를 결국 채우지 못해 9개 회의 안건 가운데 7개를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날로 의결을 미루기까지 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ㆍ개정, 예산 심의ㆍ확정, 정책 감시ㆍ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데, 1년에 단 두 번밖에 없는 정례회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이 어디 있느냐”며 “더욱이 의결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3분의 1 이상 출석만으로 개회할 수 있다 보니 3~4명의 소수만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허다해 출석 공무원들을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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