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문턱 넘지 못한 ‘생활임금조례’..
정치

양산시의회 문턱 넘지 못한 ‘생활임금조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2/06 10:35 수정 2021.12.06 10:57
상임위부터 여야 찬반 입장 극명
여소야대 본회의에서 1표 차 부결
여당 “단계적 복지 위한 출발점”
야당 “형평성 문제, 공론화 필요”

‘생활임금 조례’를 두고 양산시의회 여야 간 찬반 입장 차가 극명히 갈린 가운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왼쪽)과 찬성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오른쪽).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양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3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신우 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생활임금 조례는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양산시와 양산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경남도가 현재 시행 중으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540원 많은 1만7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시는 경남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부터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기본소득 도입의 단계적 과정으로 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형평성 문제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결국, 수정을 거듭하며 1표 차로 가까스로 기획행정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반대로 또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양주ㆍ동면)은 “적용 대상이 양산시와 양산시 산하기관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다”며 “또, 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액 시비로, 양산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조례를 시행하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대해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찬성토론에 나서 “기본소득 완성을 위해서는 생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독, 농민기본소득, 가사기본소득 등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1순위가 생활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부담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양산 복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구성된 양산시의회 특성상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불가한 상황. 실제 출석의원 15명 가운데 반대 8표, 찬성 7표로 최종 부결되면서 경남 최초 도입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