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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광역통학구역 확대 “과밀학교 해소, 작은 학교도 살린..
교육

양산 광역통학구역 확대 “과밀학교 해소, 작은 학교도 살린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2/06 16:15 수정 2021.12.06 16:29
과대ㆍ과밀학교 학생, 위장전입 없이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 가능한 제도
내년 과밀 5곳, 소규모 3곳 추가 시행

 

과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는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확대한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대)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ㆍ공고한 가운데 4년 동안 시행해 왔던 ‘광역통학구역’을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교육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한 통학 거리를 1.5㎞ 이내 또는 도보 통학시간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통학구역’은 이 같은 통학 거리를 넘어서 시행하는 예외적 조처다. 과대ㆍ과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학구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향’ 학구제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과밀학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한 셈이다.

양산지역은 2018년 과대ㆍ과밀학교 7곳과 양산초ㆍ화제초 등 소규모 학교 2곳을 대상으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후 해마다 추가 운영해 올해까지 과대ㆍ과밀학교 8곳과 소규모 학교 6곳으로 확대ㆍ운영해 왔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존 과대ㆍ과밀학교 해소에서 작은 학교 지원정책과 연계해 광역통학구역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신입생만 허용했는데, 내년에는 재학생 형제ㆍ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과대ㆍ과밀학교 대상학교는 기존 가남초, 가양초, 가촌초, 금오초, 석산초, 성산초, 증산초, 황산초에 삽량초, 신양초, 대운초, 웅상초, 평산초를 추가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양산초, 화제초, 물금초, 원동초, 좌삼초, 용연초에 오봉초, 소토초, 영천초를 추가해 시행한다.

박종대 교육장은 “통학구역 조정은 기존 과대ㆍ과밀학교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작은 학교로의 입학 요구 해소, 취학 학교 선택권 부여 등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역통학구역의 지속적 확대로 교육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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