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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사회

양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2/29 09:43 수정 2021.12.29 09:51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박정미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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