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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1/04 10:16 수정 2022.01.04 10:16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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