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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26일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인 인사권 운용의 시작을 알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는 내용이다. 이는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으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지난 13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양산시의회는 공무원 3명과 인사ㆍ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등 모두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 심사ㆍ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기준과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사전 의결 ▶승진 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공무원 징계 의결 ▶인사 운용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상정 의장은 “양산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소속 직원에게는 믿음과 안정을 주고,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양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