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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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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2/15 09:19 수정 2022.02.15 09:19

Q1. 2022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 → 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2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올해는 1957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합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0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합니다.

Q4.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가구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QR코드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 자료 조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담당 전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해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0.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뒤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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