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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제172회 임시회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임정섭 전 의장이 출입문을 봉쇄해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11일 양산시의회 야당 의원 9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임정섭 전 의장의 ‘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불신임을 막기 위해 집행한 ‘부의장 직무 참여 일시중지’와 ‘회의장 출입문 봉쇄’ 등이 의장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년 전 양산시의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중, 당시 임 전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올라온 ‘의원 직책을 이용한 토지 매입 등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이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발언’을 불신임 사유에 포함해 2020년 8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임 전 의장은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는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기에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상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직무를 일시중지시켰다.
또,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다뤄지자, 당시 의장 직무대행인 박일배 의원이 투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회한 틈을 타, 자신이 직접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양산시의회가 이후 본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장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인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임 전 의장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