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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그런데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무원 특혜를 비롯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현재 <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2차 시험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은 평균 10%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 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했다. 또 <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하도록 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재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같은 혜택이 준다. 때문에 <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대상자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ㆍ해임 후 3년 이내만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금품ㆍ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