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교육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부모는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 금액은 초등학생 33만1천원(지난해 대비 4만5천원 인상), 중학생 46만6천원(9만원 인상), 고등학생 55만4천원(10만6천원 인상)이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