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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ㆍ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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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ㆍ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2/28 15:24 수정 2022.02.28 15:57
3월 2~18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

경남도교육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부모는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 금액은 초등학생 33만1천원(지난해 대비 4만5천원 인상), 중학생 46만6천원(9만원 인상), 고등학생 55만4천원(10만6천원 인상)이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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