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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3/02 09:17 수정 2022.03.02 09:17

올해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지만,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 사업장 가입 적용 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ㆍ단시간 근로자 연간 9만3천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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