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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11억4천300만원 삭감..
정치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11억4천300만원 삭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3/04 17:52 수정 2022.03.05 20:21
100억원 기부 공공주택 건립사업 수정안 통과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5일간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지난달 28일 시작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짧은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또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5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7건과 기타 안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을 처리했다.

먼저, 추경안 심사는 전체 1조6천127억9천872만6천원 가운데 11억4천30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어린이공원 관리 정비사업비 10억원, 천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등으로 사업 시기 적절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삭감 처리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변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모두 7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리했지만, 본회의에 수정 의결돼 표결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오태원 (주)계담종합건설과 본청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물금읍 범어리 일대에 100억원 상당 공공주택 100여세대를 건립해 양산시에 기부하기로 한 사업이다.

애초 예결특위는 기부자가 거액을 공사비로 투자한다고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건립 후 관리비용 방식 등도 불투명하다는 등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에 사업 내용과 기부 규모를 더욱 명확히 하고, 건립 후 운영ㆍ관리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기부자와 협약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건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통과됐다.

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5건, 지난 제184회 정례회 당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한 3건을 심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5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선호 의원(민주, 양주ㆍ동면)은 과밀학급 문제 등 양산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호 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은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양산사랑카드 사용 제한을 풀어 농가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민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상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민선 7기 주요 역점 시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민선 8기 출범에 행정역량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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