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민자사업 공사비 투명 공개”… 김두관 의원, 민투법 개정..
정치

“민자사업 공사비 투명 공개”… 김두관 의원, 민투법 개정안 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3/15 09:22 수정 2022.03.15 09:46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간투자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민투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은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생성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키워야 한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의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