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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에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을 통한 화재 위험을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산소방서/사진 제공] |
건조한 날씨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논ㆍ밭두렁 소각은 들불ㆍ산불로 확대돼 인근 산이나 민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119 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담당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순찰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ㆍ밭두렁 화재가 산불화재로 번지는 것을 대비해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