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행정

양산시,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3/18 15:38 수정 2022.03.21 09:57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앞서 양산시는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양산시가 직권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 2만여명이 8억원 상당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