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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앞서 양산시는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양산시가 직권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 2만여명이 8억원 상당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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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