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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한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정당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ㆍ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지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 다양성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법은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 요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치 영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 체제를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