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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지방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책은행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인 2018년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