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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 활용 웹 포스터. [양산소방서/사진 제공]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때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ㆍ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 이에 평소 피난시설 위치ㆍ종류ㆍ사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뒤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또한, 완강기는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며, 사용자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다. 1명씩 교대로 사용하면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