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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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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의원, 동물생산업 기준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4/07 10:52 수정 2022.04.07 15:02
동물생산업체 관리 인력ㆍ출산 횟수 규제
“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 중요한 의제”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은 2018년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한 충북 옥천의 한 사육장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돼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더욱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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