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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이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행출돌방지법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사진 제공] |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행충돌방지법 필요성’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개 행위 기준’ 등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관련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행충돌방지법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선 교육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해 사전에 법령을 이해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강화되는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양산교육지원청 직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