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오거나, 노후ㆍ부식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공동배관 40만원), 갱생은 총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