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읍ㆍ면ㆍ동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곳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양산시 물금읍(12만명)을 비롯한 전국 39곳의 읍ㆍ면ㆍ동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