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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은 양산시, 양산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ㆍ하차구역 예외적 허용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다. [양산교육지원청/사진 제공] |
학생 등ㆍ하교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ㆍ하차구역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14일 양산시청 도로관리과ㆍ교통과,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양산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ㆍ하차구역 예외적 허용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금지돼 학생 등ㆍ하교를 위한 차량이 주ㆍ정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생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산교육지원청은 1일 양산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14일 관계기관이 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산경찰서는 “학교 밖 도로에 승ㆍ하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 등ㆍ하교 지원에 도움은 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도로교통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계기관 협력뿐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