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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표병호 경남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정치

표병호 경남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4/18 11:20 수정 2022.04.18 11:48
<산후조리비용 지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표병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표병호 경남도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률은 43%, 평균 이용료는 216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28곳으로 주로 창원, 진주 등 6개 시에 집중돼 있다.

표 의원은 “기존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산후조리비용 지원한도액 규정 삭제 등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ㆍ군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지역 내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도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권을 확보해,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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