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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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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4/26 09:59 수정 2022.04.26 09:59

예,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과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만1천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 수로 나눈 금액이 268만1천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만9천676원(연 4천403만6천117원)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양산시자/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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