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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강력 추진 동력 확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4/27 10:22 수정 2022.04.27 10:51
정부 지원과 협력, 특례 등 명시
특별지방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26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해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부산ㆍ울산ㆍ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지만,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를 규약으로 규정해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또,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협의 과정, 국가 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와 관련해 국가사무 위임ㆍ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핵심 사업인 교통ㆍ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ㆍ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해 국가사무를 위임받는다.

주요 내용은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 확충 등 초광역교통과 물류망 구성으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이다.

특히, 지방대학 소멸,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 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공립학교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안정적 사무 진행을 위해 국가는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며, 우선이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부울경 각 시도 분담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특별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질 것이며,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ㆍ울산ㆍ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준현, 민홍철, 박재호,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광재, 이상헌, 이해식, 전재수,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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