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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용..
사회

양산소방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4/27 17:31 수정 2022.04.28 09:0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웹 포스터. [양산소방서/자료 제공]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이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양산지역에 있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8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뒤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인 사진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 담당 소방서에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상으로 준다.

박정미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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