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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께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후보자 가족 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