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김두관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석연찮은 병역 처분 해명해..
정치

김두관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석연찮은 병역 처분 해명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5/13 12:20 수정 2022.05.13 13:26
5년 만에 현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뀌어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께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후보자 가족 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