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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 제공]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도의원 후보 1명, 양산시의원 후보 2명 등 모두 3명의 선거공보물이 법정 기일인 5월 20일 자정을 넘겨 <공직선거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는 선거공보물이 아닌 A4용지 1장짜리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만 뒤늦게 제출, 유권자에게 발송된 상황이다. 재산과 병역,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A 언론사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뢰했는데, 제출 마감 시한까지 선관위에 공보물이 배송되지 않아 벌어진 사태”라며 “마감 몇 시간 전까지도 인쇄는 완료했고, 배송만 하면 된다고 수차례 안심시켜 믿고 있었는데, 결국 마감 40분을 넘겨 공보물이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언론사는 5월 23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 선거공보물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역시 법정 제출 마감일을 지켜야 하는데, 선거공보물 제출 시간을 넘긴 것을 알고 난 뒤 다음 날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즉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양산시선관위는 “법 조항을 보면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후보자 귀책 사유가 아닌 인쇄소 인쇄 지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다음 날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통념상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인사상 사고 등을 뜻하지, 제작업체 실수나 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선거공보물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부터 먼저 기한 내 제출한 뒤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인데, 이번 일은 후보자와 선관위측 모두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