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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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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5/24 10:35 수정 2022.05.24 10:35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 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EDI 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도 신청 가능(단,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필요)
▪QR 웹팩스 신고: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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