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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때..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때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6/07 09:53 수정 2022.06.07 09:53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 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와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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