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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실거래가, 등기 후 공개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6/10 09:11 수정 2022.06.10 09:36
부동산 거래 취소 내역 공개만으로는 시세 교란 방지에 한계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 전에 취소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ㆍ신고 취소행위 문제를 인식, 취소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 내역 공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래가 공개부터 취소까지 시차가 있어, 이미 교란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한 이후 취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 제3조 제1항 하단 단서 부분을 개정해 ‘실거래가는 등기 접수일에 공개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해결방안은 가짜 혹은 허위 계약을 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국토부가 내부 운용 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 조처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한편, 개정안은 거래가 허위신고가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28조 제3항을 개정해 과태료 기준을 10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1 이하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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