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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현장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양산소방서/사진 제공] |
양산소방서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등을 찾아 현장지도 점검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25일까지 진행하는 현장지도 점검은 화재안전관리 차원으로 10년 이상 된 이동탱크저장소를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추진하고, 위험물 운송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교육과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후 지위 승계와 용도 폐지 여부 확인 ▶이동탱크저장소 법 기준 위반 여부 확인 ▶운송자 자격 취득과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위험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의법 조치와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형화재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