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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6/21 16:51 수정 2022.06.21 16:51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ㆍ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납부 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거나(군 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납 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해 더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이 밖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예정)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 연금 혜택을 위해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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