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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7/05 14:09 수정 2022.07.05 14:11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이나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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