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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막아야”… 김두관 의원, 건축법 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7/12 10:26 수정 2022.07.12 10:38
부산 롯데타워 건축 않고 12년간 임시사용승인 연장
임시사용승인 최대 4년으로 규정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2년 범위 임시사용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결과 롯데가 부산시에 건립한 대형 건축물이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랜드마크인 타워동은 건립하지 않고 12년간 임시사용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개정안은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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