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김석규 양산시의원 “제도권에 들어온 대안학교, 구체적 지원..
정치

김석규 양산시의원 “제도권에 들어온 대안학교, 구체적 지원 논의할 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7/27 16:38 수정 2022.07.27 17:20
양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논의를 건의했다. [엄아현 기자]

 

정규교육에서 벗어나 흔히 ‘대안학교’라 불리던 대안교육기관이 관련 법 개정으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27일 열린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공교육 규정을 벗어나 자신들 가치관에 따라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일컫는다. 때문에 대부분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시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을 교육부에 등록해 설치ㆍ운영하는 법을 제정, 올해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로 인정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교육청 역시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진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양산시 역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에는 현재 한빛국제학교(교동), 꽃피는학교(평산동), 넥스트아카데미(물금읍), 온누리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물금읍), 밝은덕배움터(덕계동) 등 5개 대안교육기관이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식자재와 운영비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친환경 급식비 상향과 관련해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 학습권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현시점에서, 양산시가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