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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8/02 10:07 수정 2022.08.02 10:07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해마다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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