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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두관 의원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8/18 09:44 수정 2022.08.18 09: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두관 국회의원 국회 질의 모습.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33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대형 화재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와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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