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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경남도교육청, 수학여행 중 확진자 체류비 지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9/02 14:11 수정 2022.09.02 16:12
확진 학생ㆍ보호자에게 최대 7일간 98만원

경남도교육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경남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체류비를 지원한다. 체류비는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루 1인당 7만원이며, 격리 기간(7일) 최대 98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코로나19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수학여행 중 확진에 따른 격리 학생 지원책을 안내했다.

그동안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체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했다. 또, 일부 학생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교육 활동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확진 학생뿐만 아니라 격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온 보호자까지 체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학여행을 정상 운영해 1학기에 150여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격리 학생은 없었다. 2학기에는 300여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ㆍ학부모 요구를 잘 반영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비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하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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